반응형 10대 병원 4곳1 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병원 4곳 적발 복지부, 응급환자 진료 거부 병원 4곳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병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해당 병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였던 환자는 병원의 부당한 응급처치 거부로 인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4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처음 방문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당직 의사는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추가 응급처치 및 외상 치료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구급대원이 환자..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