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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병원 4곳 적발

by know mspace 2023. 5. 5.

복지부, 응급환자 진료 거부 병원 4곳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병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해당 병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였던 환자는 병원의 부당한 응급처치 거부로 인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4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상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처음 방문한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당직 의사는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추가 응급처치 및 외상 치료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구급대원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중증도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지역 외상센터로 가보라고 권유해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외상 수술이 있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촉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연루된 4개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사망 사건의 원인이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에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를 강제로 감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구급대원의 이송 중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별 이송 애로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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