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 195㎞로 포르쉐1 위험한 운전 사고를 일으킨 치과의사에게 징역형 선고 음주상태 과속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은 치과의사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95㎞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 안에서 피고인 A씨(59)가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할 것을 형의 일부로 명령했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운전자는 흉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조사 결..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