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유형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의 신고 지원 서비스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및 전화를 통한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전화를 통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진행 순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전에 신고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놓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짧은 형식의 전자신고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지 및 자격 요건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이 함께 발송됩니다.
약 95,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3천 명, 해외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입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확정신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data-ke-size="size23">결론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신고 안내를 하고, 만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를 병행합니다.
국세청의 신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직접 절차를 탐색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올바르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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