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기지 대출 및 규제 유예
한국에서 전세 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3%대 금리의 특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거주지 이전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매 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 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금리는 낮추고 상환 조건은 개선한 특별 모기지론이 공급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30%까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3년의 유예 기간도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3%대 금리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액의 100%까지 LTV가 적용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및 복구 노력의 결함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사기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자율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피해자가 더 많은 빚을 얻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더라도 상환과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파악된 1,787가구 중 551가구가 개인 또는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추심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경매 중단을 모든 피해 부동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기 임차인이 소유한 많은 부동산이 경매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 추심 대행업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계획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거, 생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놀라운 혜택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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