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법인 설립 및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4일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김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김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간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보석을 허가받아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요청
김용의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소부터 첫 공판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인 설립 및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용, 이재명에게 조직 활동 보고 부인
김용용 사건 10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은 김씨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기간 동안 진행된 조직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0월에 있었던 조직화 모임의 증거를 제시하며 김 대표가 이 후보에게 모임 결과를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김씨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조직과 이명박 캠프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끝난 후 김 씨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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