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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법에 대한 집단 행동에 나서다

by know mspace 2023. 5. 3.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행동 발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개정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차휴가, 단축근무 등 각종 규제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하여 간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및 면허 취소법 시행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연합회 회원들은 3월에 3일, 11일, 17일 총 3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3일과 11일 부분 파업

보건복지의료단체연합은 3월 3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연차 휴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위는 3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의료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고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병원 의사들이 17일 총파업에 참여할지 여부가 변수다. 파업이 발생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월 17일 총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는 3월 17일 총파업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알리고 간호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전국적으로 최대 4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는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은 새로 통과된 간호법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차휴가, 진료시간 단축 및 새 법에 따른 기타 제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3월 11일, 3월 17일에 예정된 파업은 이들의 고충을 알리고 정부가 간호법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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