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을 운운하며 예산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 장관을 막기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해 강제성이 없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국회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정부 각료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장관의 해명이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3분의 1 요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원장의 권한으로 인해 징계 요구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배경
정부 각료들의 서류 미제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무더기로 불응해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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