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 종료, 대다수의 방역 규제가 사라진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3년 이상에 걸쳐 있었으나, 이제 이 조치는 11월 11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종양병 선언으로 여겨진다.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모임을 갖어, 확진 사례의 7일 격리명령을 폐지하는 등의 격리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감염병 분류를 2단계에서 4단계로 낮출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 격리 조치에 관한 마지막 의무인 병원, 진료소, 약국 및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대다수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업무는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센터에서 이끌던 글로벌 팬데믹 대응치계(Pan-governmental Overarching Script)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entral Accident Reconstruction Headquarters)나 질병관리청의 중앙전염병예방대책본부(Central Epidemic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Headquarters)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병원과 같은 취약한 시설을 위한 격리 의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가 없어져도 5일 간격의 격리 '권고'가 고려될 것이다. 이번 발표의 시행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행정 시사절차 및 규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업무 변화
정부는 대부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를 폐지하고 종양병 선언을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11일 대통령 윤석열 주재 아래 모임을 갖어, 확진 사례의 7일 격리명령을 폐지하는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지사항 중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계획과 감염병 분류를 2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는 계획도 발표될 것이다. 또한, 병원, 약국 및 취약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동안 존재했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의 재난 대처 업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entral Accident Reconstruction Headquarters)나 질병관리청의 중앙전염병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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